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말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D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여객인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회에 1만 원씩을 요금 명목으로 받고 운송에 사용하고, 이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여객인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회에 1만 원씩을 요금 명목으로 받고 운송에 사용하고, 이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7: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2-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7-10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