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4. 3. 31. F 명의로 ‘194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1984. 12. 31. G 명의로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수복지구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6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후 피고 C는 2000.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 및 H, I은 각 1/5 지분으로 G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이 1964. 12. 5.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인 J, K, L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보증인 L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인제군 M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북위 37도 이남으로 수복지역이 아니어서 수복지구특조법이 적용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피고 C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