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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44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동구 C 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 및 7, 8, 9, 10,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지상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통하여 해당 부분 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점유 부분이 극히 작은 면적에 불과함에도 1981년 건축된 이래 38년간 해결되지 않은 경계 침범 문제를 원고가 지금에 와서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