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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게임 장에서 나오다가 출입문 앞에서 머리에 고통이 심해 넘어져 있었을 뿐,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게임 장 출입문 앞에 누워 소란을 피움으로써 게임 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애초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