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27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