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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8. 00:5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인제 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D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약 18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0:00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길을 거쳐 다음 날인 2018. 3. 8. 00:55 경 1 항 기재 C 파출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세 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음주 측정 사진 및 차량 사진 (6 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