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