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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31 2016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죽 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성적 희롱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움켜 지고 엉덩이를 꼬집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 하자 위 죽 집의 종전 업주인 피해자 F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희롱을 하며 약 1 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죽 집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 추행 피해자 E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복 폭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