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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5나20705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재단법인 C는 원고에게 295,875,3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수계하였다” 다음에

“. 이후 G이 2015. 11. 4. 대표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추가로 H이 2016. 9. 12. 대표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A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6~7행과 제22면 2행의 “2012. 9. 2.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12. 18. 법률 제11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면 8행과 제22면 밑에서 2행의 “2013. 3. 19. 대통령령 제24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구 조달사업법 제5조의3 제1항은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4 제1항은 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