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3. 24. 중도금 2억 원, 2017. 4. 7. 계약금 1억 5천만 원(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는 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017. 4. 28. 잔금 5억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을 제4, 5, 6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실제 매수인이 자신임에도 매수인 명의만 피고로 하고 실제 매수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피고에게 C과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위 대리권 수여 또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피고의 거짓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