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0:19 경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길음 지구대 방면에서 미아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