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8, 19행 부분을 '2 별건 토지 중 대전 대덕구 F 대 305.2㎡ 지상에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2016.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2. 당사자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3쪽 제12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증인 J’를 ‘제1심 증인 J’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최초의 이자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 부분을 ‘대출금채무의 이자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을 제1, 2, 5, 7, 9, 11호증’ 부분을 ‘을 제1, 2, 5 내지 7, 9, 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8, 29행의 ‘2015. 9. 15.부터 2015. 11. 24.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부분을'원고에게 2015. 9. 15. 1억 원, 2015. 10. 28. 5,000만 원, 2015. 11. 24. 2,5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H에게 2015. 11. 24.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농협은행 N 로 2015. 12. 10. 3,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 16행의'2억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 2015. 9. 15.~2015. 11. 24. ,' 부분을'2억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2015. 9. 15.~2015. 12. 10. ,'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