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개ㆍ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공개ㆍ고지명령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이 적용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