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9 2014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00경 목포시 산정동 동부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