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처분취소
2007구합147 이행강제금처분취소
1. P1 (53년생, 남)
2. P2 (52년생, 여)
3. P3 (55년생, 여)
4. P4 (56년생, 여)
5. P5 (51년생, 남)
6. P6 (52년생, 여)
7. P7 (61년생, 남)
8. P8 (32년생, 남)
9. P9 (46년생, 남)
10. P10 (56년생, 남)
11. P11 (50년생, 남)
12. P12 (56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수
2008. 7. 10.
2008. 9. 11.
1. 피고가 2006. 12. 1. 원고 P1에 대하여 한 12,979,000원, 원고 P2에 대하여 한 14,971,000원, 원고 P3에 대하여 한 14,790,000원, 원고 P4에 대하여 한 14,118,000원, 원고 P5에 대하여 한 2,967,000원, 원고 P6에 대하여 한 1,014,000원, 원고 P7에 대하여 한 16,197,000원, 원고 P8에 대하여 한 8,800,000원, 원고 P9에 대하여 한 12,999,000원, 원고 P10에 대하여 한 11,808,000원, 원고 P11에 대하여 한 9,415,000원, 원고 P12에 대하여 한 4,663,000원의 각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부과내역부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별지 (1) 건축년도란 기재 일자 무렵에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하거나, 별지 (1) 허가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별지 (1) 현재용도란 기재 각 용도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신축·무단 용도변경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거쳐 2005. 12.경 원고들에게 별지 (1)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 2005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2.56배 상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자 구민들의 과중한 부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표 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과 부산광역시의 하천점용조례 제4조(인상폭을 2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를 근거로 50% 감면한 액수로 부과한 것이나, 이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위와 같이 감면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시정(추가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를 정정(추가고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6. 1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부과금액과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2005년도 이행강제금으로 추가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P3을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 액수에서 약 50%가 감액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받았으나(그 후 위 각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원고 P3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P1, P5 소유의 일부 건물 및 원고 P6 소유의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금액에 3/10을 곱한 금액(천원 미만은 버림)으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정정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하거나 감면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의 감면처분에 대한 신뢰는 보호될 가치가 있으므로, 그 후에 감면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 P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위 이의제기에 따라 2005년도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 감액 등 부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원고 P3에 대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한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고는 2005년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상향조정으로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자 구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건축법 제83조 제6항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된 건축법'이라 한다)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제69조의2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위 제6항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조는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따라서 시행일자는 2006. 5. 9.이다)"로, 제9조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2 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5, 갑 4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이 위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이후인 2006. 12. 1. 원고들에게 부과·고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새로이 독립하여 부과·고지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피고가 2005. 12.경 이미 부과고지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잘못을 시정하여 정정부과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구 건축법은 행정청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의 성질을 갖는다)을 부과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부과처분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태료 결정과정에 행정청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며, 그 결과 행정청으로서는 이미 실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철회·취소하거나 정정·추가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3) 또한, 구 건축법 제83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고,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집행벌의 일종으로서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한 정정이나 추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정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의 이의제기 없이 위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처분의 상대방이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으로서도 이미 확정된 이행강제금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하여 부과할 권한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앞서 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P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각 재판이 진행되어 그 재판(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정정하거나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P3의 경우 또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P3에 대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이를 증액하거나 추가하여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