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73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4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피고가 2017. 4. 26.까지 5,243,320원 및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