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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새터민이고 피해자 B(68세)은 그 이웃주민으로 2013.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갱이 새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16: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화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빨갱이 새끼 주제에 나한테 건방지게 대드냐, 너 따위 새끼 죽일 수도 있다"라며 욕설과 눈에 액체를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300,000원, 폭행죄로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매우 모욕적인 언사가 발단이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상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