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새터민이고 피해자 B(68세)은 그 이웃주민으로 2013.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갱이 새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16: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화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빨갱이 새끼 주제에 나한테 건방지게 대드냐, 너 따위 새끼 죽일 수도 있다"라며 욕설과 눈에 액체를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300,000원, 폭행죄로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매우 모욕적인 언사가 발단이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상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