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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8 2019나13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2008. 4.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해

7. 9. 같은 달

1. 교환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5. 26.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I단체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J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6. 13.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후 같은 달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납부 후인 2017. 6. 19. 원고 및 H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K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해

7.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인용결정은 원고의 항고(대구지방법원 2017라426호) 및 재항고(대법원 2017마1070)를 거쳐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라.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9. 5. 위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건물명도집행(이하 ‘이 사건 명도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호증의 1, 갑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단체가 피담보채권도 없이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하여 아무런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