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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11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5. 16.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에게, 2017. 6. 8. 건축신고를 한 이후, 2017. 7. 6. 원고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피고를 현장관리인, D을 설계자로 기재하여 착공신고서(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5. 하순경 피고와 공사대금 5,500만 원, 공사기간 2017. 7.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패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된 공사기한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장관리인이므로 민법 제681조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 또는 민법 제734조 제3항에 따른 사무관리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도급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듯이 피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착공신고서에도 건축주인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 계좌에서 위 공사 관련 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