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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8노39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연구비 지출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인보이스(invoice)가 없는 경우 호텔에서 받은 양식과 카드명세서를 토대로 일부 인보이스(invoice)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오래 전의 일로 일일이 특정할 수 없어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했을 뿐 고의를 가지고 인보이스(invoice)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인보이스(invoice)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인보이스(invoice) 명의인의 허락을 받고 인보이스(invoice)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개최한 회의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보이스(invoice)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74장의 인보이스(invoice)를 위조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비의 부정사용이나 용도 외 사용이 없다는 사실만을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