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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30 2013가단27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D 전 350㎡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0, 15, 16, 4, 5, 6, 17, 18, 19, 11, 1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속초양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E 전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로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2010년경부터 위 토지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위 토지의 경작 및 그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왔다.

나. 강원 양양군 D 전 35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G 답 2,621㎡(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는 모두 강원 양양군 H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연접하고 있으며 서로 나란히 맞닿아 있다.

다. 이 사건 G 토지는 1990년경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석산 진입로 및 마을 주민들을 위한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2008년경 위 토지에 개설된 석산 진입로가 폐쇄되자 위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이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탈퇴)는 2007. 3. 22. I으로부터 이 사건 D 및 G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7. 3. 28.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뒤 피고(탈퇴)가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G 토지와의 경계 및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D 토지와의 경계에 각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농산물 운반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의 차량통행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