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2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D 중학교 쪽에서 E 조합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자 좌측에 있는 다른 신호 등을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 신호만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3세) 의 좌측 상체 부분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상 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자문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