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G3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0: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화 광장 쪽에서 하 당 롯데 리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Q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Q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QM5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8,51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도주 중 같은 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섬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며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보행자 표지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시가 합계 1,150,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