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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24 2015가단37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고모로 아무런 권원 없이 2011년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각각 지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 건물 및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원고 A를 일부 양육하였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피고의 작은오빠인 F이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큰오빠인 G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 조립식 건물은 위 F이 거주하던 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을 허물고 5,000만 원을 비용을 들여 지은 것이므로, 원고들로부터 공사비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사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