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1484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2017증 제26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2017증 제26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