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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2나605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대금 : 503,000,000원 공사기간 : 2010. 2. 26.부터 2010. 7. 26.까지 대금의 지급 1차 : 착공시 계약금 46,000,000원 2차 : 5층 골조 마감시 1차 기성금 100,000,000원 3차 : 준공시 2차 기성금 100,000,000원 4차 : 준공일로부터 2달 후 잔금 257,000,000원 지급방법 : 현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률 : 1일 공사금액의 5/1,000

가. 원고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집합건물인 5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0. 8.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0. 8. 1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2. 26.부터 2010. 9. 1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03,000,000원 중 합계 3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187,000,000원(= 503,000,000원 - 3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4세대의 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