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3:1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까지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팔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