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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10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39499호로 원고의 형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4.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6. 8.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0581호로 C을 상대로 C이 2013. 5.경 3억 원의 투자 및 금전대여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과 그 수익금 및 대여금채권(기발생분 및 장래 발생분 포함) 중 청구금액인 199,813,197원(이 사건 지급명령 원금 70,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2006. 8. 5.부터 2015. 11. 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9,528,767원, 독촉절차비용 55,68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228,7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11. 25.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7. 설립되어 세라믹 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3. 5.경 D, E과 함께 투자를 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3억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여 E을 대표이사로, D이 지정한 F을 사내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런데 C, D, E 사이의 불화로 G이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2013. 9.경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