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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2654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입사하여 빅데이터 사업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정부,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8. 7.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8. 1. 8.부터 2018. 7. 30.까지 원고의 빅데이터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관공서 및 사기업체의 웹로그 분석 및 마케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각종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상 중요 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7. 30.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에서 작성한 ‘C의 부정수급 관련 제안서’, ‘D 제안서’, ‘E 개선사업 제안서’, ‘F 제안서’, ‘G 제안서’, ‘H 제안서’, ‘I 제안서’ 등 원고 회사의 기술 정보 등 영업상 주요 내용이 기재된 22개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한편, 원고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445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2019. 3.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