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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41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88.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4. 4. 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가 3/7 지분의, 아들인 B, 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B, D은 2014.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14. 6. 중순경 B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8,6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B는 2016. 11. 22. 강동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5.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강동세무서장이 2017. 1. 25. B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867,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라. B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현재까지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다.

B

마. 이 사건 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의의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와 같이 성립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는데, B는 그 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