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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0:50경 김천시 구농고길 16 소재 새마을금고 주차장 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6세)이 "다 큰 어른이 이렇게 길가에서 오줌을 싸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호로자슥, 개자슥"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런 새끼는 울대를 따야한다”라고 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컷트 칼을 구입하여 나오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칼을 달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배와 어깨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