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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5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의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H 일대 171,6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7. 3. 27.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의 건물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2항의 건물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3항의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건물들은 모두 원고의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또한 피고 F, G은 피고 E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I위원회는 2018. 10. 1. 건물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고, 원고가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55,905,660원[= 토지 48,140,210원 건물(지장물) 7,765,450원], 피고 C에게 27,952,820원[= 토지 24,070,100원 건물(지장물) 3,882,720원], 피고 D에게 217,836,000원[= 토지 190,080,000원 건물(지장물) 27,756,000원], 피고 E에게 530,727,650원[= 토지 450,670,000원 건물(지장물) 80,057,650원]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11. 7.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1831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1832호로,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039호로,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041호로 각 해당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사.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