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이들은 F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3년 경부터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서,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H에서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결국 2014. 12. 경에는 F의 차고 지가 피해 자의 위 H 사무실로 이전되었다.
이후 F과 관련된 소송 서류 등이 위 H 사무실로 송달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그 아들인 I, J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이를 강제로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5. 6. 17. 11:00 경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상가 217호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서류를 강제로 빼앗고, 서류를 되찾으려는 피해자 및 위 사무실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E(68 세) 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E의 아내 인 피해자 M( 여, 54세) 가 항의하자 그녀의 손목과 팔을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의 공동대표이사인데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