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2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용 란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창고에 사무실과 배송차량 1대 등을 갖춘 후 이천시 E에 있는 계란 도매업체인 ‘F’ 외 2 곳으로부터 특 란, 실속 특 란, 왕란, 중란 등 월 평균 800 판 시가 500~600 만 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하남시에 있는 ‘G’ 등 일반 음식점 20~30 곳을 비롯하여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판매하여 월 평균 700~800 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각 매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