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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5 2019나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건축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도급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진행 공사’ 만큼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7행부터 제4쪽 16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주위 데크 1면 미시공, 보일러실 배수구 미시공, 주방 외벽 하단부 벽면 일부 미시공, 보일러실 바닥 미시공, 데크 하단부 막음공사 미시공, 외벽 보온재 미시공, 주방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보조계단 미시공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미시공 부분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내용에 포함됨에도 이를 시공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