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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6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9.경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토지 매입자금 5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시점이 2002. 9.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