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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7. 6.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유사자동차 운전 학원인 B 인터넷 광고 사이트 운영자 C으로부터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를 소개 받고,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기본 10 시간의 도로 연수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초보 운전자 한명 당 15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7명의 초보 운전자들을 상대로 도로 연수를 실시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유사자동차 운전학원 인터넷 광고문 첨부에 대한)

1. D 문자 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