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20 2013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