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4나20488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연대보증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은 D과 함께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2008. 4. 1. 외환은행 E 2009. 3. 31. 85,000,000원 (100,000,000원) 2009. 3. 12. 외환은행 F 2010. 3. 11. 200,000,000원 (200,000,000원) C는 2012. 7. 10. G 주식회사 대표이사

B. C의 대표이사와 같은 인물이다

)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2. 4. 18. G와 사이에 G가 침구용 살균청소기를 개발하고 피고가 이를 생산하여 G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G에 위 청소기의 개발비(선급금)로 3억 원을 지급하되 10만대 기준으로 1대당 3,000원을 납품가에 반영하여 개발비 상당액을 회수키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G에 2012. 4. 16. 1억 원, 같은 달 20. 1억 원, 2012. 5. 1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자금난에 빠진 G의 요청에 따라 2012. 6.경 G에 운영자금 1억 원(지급기일 6개월 후, 이자 월 7%)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금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G의 대표이사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이 때 B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았다

. 피고는 G가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약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