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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B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F’에서 위 A으로부터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영업태양규모 및 기간, 피고인 A은 2012.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2009. 및 2012. 각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