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0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롱 카고 탑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00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 산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해운대구 중동 협진 태양아파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