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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7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7510호, 2019고단70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1460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10] 피고인은 2018. 7. 2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아디다스 레깅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디다스 레깅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디다스 레깅스를 배송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깅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9]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9. 1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 J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올린 에어팟 이어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상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