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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나701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1. 6. 27.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주시 D 답 374㎡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단독주택 77.05㎡를 건축하여 2013. 1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8.경 “충주시 D 토지 구입비 및 공사대금 1억 원을 본건과 관련하여 대출시 전액을 지급 또는 명의를 조건 없이 원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약정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약정서)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초 피고는 위 약정서상의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데, 위 약정서 상의 인영과 갑 제1호증의 2(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다른바,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과 3,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정서에 있는 피고의 인영과 갑 제1호증의 3(통장 사본)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같고, 원고가 2010. 12. 29. 및 2013. 6.경 구속될 무렵 피고의 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