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80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양시장 2008. 10. 6. 접수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 10.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차용하고 주문 기재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