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0:06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개인 택시를 일시 정차시켜 조수석 문을 열고 남양주시 퇴계원 방향으로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 여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턱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 건, 112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