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통일로에서,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보고, 위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위 차량 앞으로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차량을 급정차시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2~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388,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제1항 기재 차량 앞으로 달려들고 위 차량을 부수다가, 이를 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고, 인도로 나온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