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14 2019도7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공동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업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