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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5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로부터 42,207,553원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가 아닌 ‘기독교 E종교단체 C교회’ 또는 ‘D교회’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교회들의 대표자로서 각 교회의 재정상태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를 속여 위 돈을 차용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독교 E종교단체 C교회’ 소유였던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09. 8. 4.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토지와 건물이 2010. 5. 13. 강제경매로 주식회사 강건이엔씨에게 매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교회들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위 교회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매주 회계결산보고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회계결산보고의 기재를 보면 교회가 적자상태에 빠져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교회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교인이었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