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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38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이자율 월 15%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2012. 2. 6. 14: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2,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액 1,000만원 상당을 이자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을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이자율 월 15%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 다음, 2011. 9. 1.경 지인인 G 명의의 계좌로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가 위와 같이 2012. 2. 6.경 빌려간 1,500만원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지금 당장 입금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