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20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업체의 중고차 딜러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3. 5. 14.까지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D(E) 게시판에 F 포르테 승용차가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720만 원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매물 차량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